사회 사회일반

서울교통공사 직원 육아휴직중 부동산 강의…“감사 착수”

서울교통공사 엠블럼/사진출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서울교통공사 엠블럼/사진출처=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 상태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 상태로 이를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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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의무를 져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지만,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할 수 없다. 공사 조사결과 A씨는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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