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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2급 감염병 고시 개정…격리 의무는 유지

개정 고시 25일부터 시행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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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제 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됐으나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맞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 끝에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이날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는 유지될 예정이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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