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보 '존치'…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 삭제

최상위 법정 계획…25일 공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이달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이달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삭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올해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가 삭제됐다. 삭제된 내용들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부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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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과제는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이다.

일부 용어는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됐고 비법정 용어는 법정 용어로 대체됐다. ‘자연성 회복’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강’은 ‘하천(하천법 제2조)’으로 변경됐다. ‘인공구조물’은 ‘하천시설(〃)’로 대체됐다.

감사원은 올 7월 20일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국가물관리위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의 결정을 추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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