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청자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했다…성폭력 생중계한 30대 BJ '징역 8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200여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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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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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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