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대통령 호송차, 국군서울지구병원서 서울구치소 방향 출발

4시간 치료 후 구치소 복귀

서울구치소 들른 공수처 '빈손'

법무부 "절차 따라 외부 진료"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 탑승 추정 호송차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으로 나온 뒤 경복궁교차로를 지나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서울구치소 방면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 탑승 추정 호송차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으로 나온 뒤 경복궁교차로를 지나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 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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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오후 8시 43분께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오후 4시 42분께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약 4시간 동안 치료를 진행한 뒤 병원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윤 대통령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수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면서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 등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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