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치소 간 공수처, 尹대통령 병원행에 또 '허탕'

28일까지 강제구인 시도 계속

尹 불응 탓 조사에 진척 없어

檢 "사건 이번주 내 넘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공수처의 현장 조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8시 43분께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 내지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출동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28일 구속 만료 기한 전까지 강제 구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은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며 “우선순위는 (강제 구인을 통한) 출석 조사이며 현장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져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 2회 헌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할 시간은 많지 않다.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구속 기한 20일 동안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까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만료 기한인 28일 전에 사건을 넘겨 달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가 거의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협의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 송부 시점은 협의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수사는 최선을 다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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