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천하람 손들어준 법원…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

‘허은아 대표 퇴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허은아(오른쪽 사진 오른쪽 두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왼쪽 사진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허은아(오른쪽 사진 오른쪽 두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왼쪽 사진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당내 집안 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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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 실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퇴진이 결정된 당원소환투표도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김철근 사무총장 경질에서 시작된 당 내홍은 일단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천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그간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당내 다수 구성원이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분간 현재처럼 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시점에 따라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도부를 뽑을 계획이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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