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빗썸, 전산장애로 수수료 과다수취 사고…"환급 완료"

전날 신규상장 코인에 4% 수수료 부과

사진 제공=빗썸 홈페이지 캡처사진 제공=빗썸 홈페이지 캡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수수료의 100배를 수취했다가 환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장애에 따른 오류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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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14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스토리(IP)에 대해 전날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28분까지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수수료가 적용됐다"며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빗썸의 정상 수수료는 0.04%지만 빗썸은 스토리(IP)에 대해 정상 수수료의 100배인 4%를 부과했다. 1시간 동안의 스토리(IP) 거래 대금은 수백억 원으로 부과된 수수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것으로 환급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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