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내란특검' 등 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추진

상법·방송법 등 일괄상정 검토

국힘서 8표 이탈땐 재의결 가능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시점을 조율 중이다. 재의결 대상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내란 특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 등 8건으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관련 특검법 재의결과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의석은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든 만큼 재의결 시점은 고심 중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경선도 촉박하게 진행해야 해서 (재의결 시점에 대한) 원내와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