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붙잡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했으나, A씨는경찰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듭된 경찰의 경고에도 A씨는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은 터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공권력이 낭비돼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관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가운데 상당수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6126명(67.1%)이 주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