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내달 27일까지 불법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319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한다.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기물 처리 인수·인계 적정 여부,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 고발, 행정 처분 등 강력하게 조처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자의 현장 정보 전송 장치 설치와 전송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한다. 이 제도는 배출한 폐기물의 위치 정보, 계량값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 등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4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15건, 고발 11건, 과태료 19건, 기타 18건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