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조직에서 일해온 남성이 케타민 투약 사실을 자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24일 마약에 취해 스스로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 당시 사용한 케타민 및 주사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약류 판매 중간책으로 활동했으며, 체포되기 불과 2~3일 전까지도 산속에 마약을 묻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한 경찰은 서울 및 경기도 일대 야산에서 시가 6억원 상당의 케타민 2.4kg을 발견 및 압수했다. 이는 약 6000명(1회 투약분 0.4g 기준)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가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케타민을 땅에 묻어 전달책이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경찰은 다른 조직원 및 구매자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케타민은 투약시 환각 및 혼란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파티·클럽 등에서 확산돼 '클럽 마약'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