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플

'비리 혐의' 아르헨 전 대통령 가택연금

징역 6년형 받은 페르난데스에

법원, 교도소 아닌 가택연금 허용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2022년 8월 23일 국회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2022년 8월 23일 국회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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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은 17일(현지 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이 징역 6년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했다. 당시 암살 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연임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가택연금)에게 몰아준 뒤 도로 건설 자금 등 일부를 받아 챙긴 죄로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상원의원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통령 등을 지낸 페르난데스는 좌파 페론주의 ‘적통’으로 인식되며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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