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대표적 비(非)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던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두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원 의장들이 해당 법안 추진을 콕 집어 “도를 넘는(excessive) 규제”라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현지 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a//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스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 협상에서 다룰 것을 도널드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발송했다. 지난 1일자로 작성된 이 서한은 두 의원 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공개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는 적용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된다며 공정성 문제도 짚었다.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을 이용해왔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표적 온라인 플랫폼법과 한국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USTR은 이 법안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2개의 한국 기업이 규제를 받지만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미국 매체 배런스 기고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논의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해당 법안은 한국의 대기업은 그대로 둔 채 미국 기업의 운영과 전략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며 “미국 기업이 재벌과 경쟁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