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흘 전쯤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회의에서 “우리 모두 감시받아야 한다”며 임명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 대상으로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8년 넘게 후임이 공석인 상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대통령이 임명 의지를 보이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감찰 정보 유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매년 약 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무용지물’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부여를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