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시 의원 출입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계엄 상황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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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 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기관은 해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군인 등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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