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들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국민만 손해 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이 투기로 산 아파트에 국민은 월세 살게 생겼다는 말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 작년 중국인이 만 명 넘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는 묻고 따지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며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즉, 중국인도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주택 매수 후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출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국인도 자기자본의 50%를 투입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은 상호주의가 적용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밝힌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규제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향후 LTV 비율 추가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등이 연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고 관측 중이다. 또 전세대출, 중도금대출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