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나 진술 내용은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청와대 안보실이나 NSC 등 민간 핵심 지휘라인 조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외환 혐의의 주요 쟁점은 2023년 말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또 해당 작전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해 외부 충돌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일부 군 장교의 진술에는 “VIP가 만족했고 추가 투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발언이 외환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도발 유도 지시로 해석될 수 있을지는 법리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외환죄는 적국과의 전쟁 유발, 적대 행위 유도 등 극히 제한적인 고의성과 실행 요건을 요구한다. 단순 군사작전이나 정책 판단 수준의 지시는 외환죄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명백히 충돌 유도를 지시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승인한 정황이 있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이 비화폰을 통한 지시, 회의록, 작전명령서 등 관련 실물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아려지지 않았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민간 핵심 인사 소환 여부 역시 공식 발표된 바 없으며, 이번 주 집중적으로 소환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모두 계엄 문건 처리와 체포방해 혐의와 연관된 인물들이다. 이에 특검 수사가 당분간 내란 혐의 입증에 집중되는 사이, 외환 혐의는 본격적인 수사 진입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5일) 오전 9시경 2차로 특검에 출석해 내란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별도 대기 시간이나 비공식 접촉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특검은 계엄령 문건 작성·보고 경위,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