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리베이트 수사 확대에 좌불안석이다. 최근 검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중견 제약사 3곳의 직원들을 무더기 기소하고, 경찰이 2년전 불입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최근 병의원 영업사원의 비용처리 관련 증빙 내역을 구체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영업지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도 보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영업사원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리베이트 수사 확대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견 제약사 3곳과 직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 원에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의사 등 D학원 직원들에게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약 50만~257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제약은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부산 지역에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2년 전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처리한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약사법 한도 내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문제가 입장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리베이트 수사가)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며 “한번 리베이트 업체라는 낙인이 찍히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리베이트 등 불공정 비리와 공직·안전 등 3대 부패 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의료 및 의학분야에서 597명을 적발했다. 보건 당국도 경찰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법상 제약사가 병의원에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불법이다. 제약사와 영업사원은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병의원 관계자 모두 형사 처벌되는 쌍벌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