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차례 소환에도 혐의 부인…尹, 넉달만에 재구속 기로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 이르면 7일 밤 결정될듯

金특검, 양평고속道 수사 가속도

원희룡 이어 김선교도 출국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달 18일 수사 착수 이후 채 3주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2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청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특검은 우선 외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7일 밤이나 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주요 혐의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과 3월 한남동 관저로 진입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적시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이들 혐의로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여기에 국무회의와 관련된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정 국무위원들만 참석시켜 의결 정족수(11명)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절차적 위법성을 숨기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지지자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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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이어 같은 달 30일 여 전 방첩사령관과 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달 7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영장심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내란 특검은 파급력이 가장 큰 외환 유치 등 핵심 혐의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수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하면서 외환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체포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될 경우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증거 확보나 관련자 조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수사 흐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조 특검 임명 후 24일, 수사 개시일로부터는 18일 만에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상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의 수사 기간 중 7분의 1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수사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조 특검이 특유의 신속한 수사 스타일과 심리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사건을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김 여사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늑장 대응 배경까지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채윤 기자·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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