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AI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세액공제 25% 확대 검토

정부·업계 협의 진행…국정위 "공약 이행 방안 검토"

'혁신 생산 시설' 해당 여부 고민…마땅한 규정 없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 부산시 제공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업계 등은 이달 3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세액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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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1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감면율이 15~25%로 높아지게 된다.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20~40%이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될 경우 30~50%로 상향된다.

이달 3일 진행된 데이터센터 업계와 당국 협의회에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AI 분야 민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AI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확대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시설로 떠올랐지만 기존 법령 체계로는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생산 사례를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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