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분위기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5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보호하고 있어 추가 적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보호기금에 대한 개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각 중앙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위조합으로부터 걷는 보험료율, 목표 적립금 규모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관리되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쌓아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로선 보호기금이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올라도 보험료율과 목표 기금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구조라 추가 적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실 조합이 나타날 경우 인근 우량 조합이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미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고는 것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총 24개의 지점을 합병 조치해 5000만 원 초과의 예·적금도 보장한 바 있다.
부실우려 조합 지정 등 예방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상호금융권이 내세우는 근거다.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상호금융은 이미 예금자들에게 전액 보호를 해주고 있다”며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적립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회가 단위조합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호기금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은행제도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인수합병 역시 모든 조합이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금보험을 연구해온 한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후순위 채권 등 비보호 예금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다”며 “상호금융권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겪으면서 비보호 예금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부실이 시스템 전반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 자금 이동 규모를 살피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호기금 재산정 논의에 참여하는 또 다른 전문가는 “각 중앙회는 소폭 인상하길 원하지만, 금융 당국의 생각은 그와 다를 수 있다”며 “결국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막판까지 부실 발생 확률, 손실률 등의 변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