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길이 열렸지만, 정작 시행령상의 엄격한 지정 요건과 심의 절차로 인해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해 부지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오랜 시간 쏟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넘어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생태계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부산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