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상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관광지 바가지요금 피해 접수 건수가 155건에 달한 가운데, 강원 속초와 부산 자갈치시장 등 유명 관광지에서 또다시 가격 과다 청구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대게를 24만 원어치 먹었는데 36만 원이 결제됐다”,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로 본 '바가지 실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광지 바가지요금 피해 접수는 총 155건에 달했다.
지난해 접수 건수만 50건에 이르렀으며 특히 강원·경상 지역의 해산물 식당이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 불만도 급증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총 1543건으로 전년(902건) 대비 71.1% 늘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신고가 1433건(92.9%)을 차지했으며, 불편 유형 1위는 쇼핑(306건), 2위는 택시(158건), 뒤이어 숙박·음식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광지에서 발생한 ‘바가지 유형’은?
가장 최근 사례는 이달 6일 발생한 ‘36만원 대게 사건’이다. 주말을 맞아 속초 중앙시장을 찾은 관광객 A씨는 24만 원 상당의 대게를 먹었지만, 영수증에는 36만4000원이 찍혀 있었다. 차액이 1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A씨가 항의하자 업주는 “잘못 계산한 것 같다”며 계산서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재결제해 성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유명 횟집은 ‘시가’로 표기된 해삼 한 접시 가격을 7만 원으로 청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가’로 표시됐던 메뉴였지만 당일 시세가 고지되지 않았고, 현장 점검 결과 가격표 미게시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구는 또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중구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속초의 대표 해산물거리인 ‘오징어 난전’도 불친절한 응대와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시민이 속초시청 게시판에 “오징어 두 마리에 5만6000원을 지불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한 유튜버도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가게 주인에게 핀잔을 들었다며 밝힌 것이다.
이에 오징어 난전 상인들은 지난달 8일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같은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전 점포가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
◇관광지에서 바가지 안 당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여행객 스스로도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숙박비, 음식값, 대여료 등은 반드시 사전 가격표를 확인하고, 최근 이용 후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미리 검색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성수기나 축제 기간에는 특수요금이 붙을 수 있고, 예약 변경이나 환불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혹시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영수증,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인증한 ‘공정가격 우수업소’를 선택하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냐"고 재차 물으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