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정동원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수는 2021년 4만 4481건에서 지난해 7만 93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은 같은 기간 1만 1402건에서 2만 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만 5209건이 집계돼 연말에는 3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850건에서 지난해 1378건으로 늘었다. 4년 동안 48명이 숨지고 64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는 10대가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낮은 처벌 수위에 따른 경각심 부족’을 꼽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 위조나 차량 절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10대가 단순히 ‘놀이’처럼 인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전동킥보드 면허검증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 역시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