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 법원 “상해 아닌 질병, 치료비 지급 의무 없다”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업무 중 쓰러져

뇌혈관 막힘…치료 후 중증장애인 등록

‘상해’ 아닌 ‘질병’ 이유로 치료비 부지급

재판부 “법률상 단어 개념 구분 명확”





법원이 국회에서 업무 중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았던 정재호 전 국회의원의 치료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회 관련 법에서 질병과 상해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상, 질병으로 쓰러진 정 전 의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정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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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8일 국회의원 재직 중 의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받았고 2020년 6월3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같은 해 10월 “이 사건 재해는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다르게 보더라도,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재해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항의 문언 자체로 ‘상해’와 ‘질병’은 명확히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고,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뜻하는 만큼 양자는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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