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나 난제도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구속하는 등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그가 특검팀 수사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 보강도 향후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죄 등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혐의에 적용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물론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귀금속들을 ‘대가성 선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혐의라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하지 않고는 따로 적용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팀 관계자가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 그때 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테이블에 앉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조사는 물론 본인 재판에서도 이미 10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향후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특검팀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없던 일’이 됐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을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강제로 끌어낸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부분도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수사로 내부 피로감이 쌓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추가 파견 등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애초 9월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한은 10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두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또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추가 투입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파견 검사들까지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수 있어 실제 인력 보강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들은 지난 달 30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접 수사 권한 박탈로 특검 파견의 의미가 없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