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춤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잔액이 단기간 급증해 2조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에서 절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다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액은 2조 4257억 원으로 잔액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3년 8월 31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1조 6598억 원) 대비 46.1% 급증하며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주식 잔액이 4439억 원에서 911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국내 유가증권시장 잔액도 5960억 원에서 9578억 원으로 60% 이상 늘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FD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거래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다. 가격 상승·하락을 예상하면 매수·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포지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CFD는 2023년 해당 상품을 악용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가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거쳐 거래가 재개됐다. 모든 개인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되던 CFD 거래를 월말 평균 잔액 3억 원 이상 등 충분한 고위험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도 CFD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 100% 수준으로 제한했다.
금융 당국이 CFD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 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던 CFD 시장이 되살아난 것은 해외주식 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CFD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부과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었을 때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9.5%) 대상도 아니다. 반면 CFD가 아닌 일반 투자일 경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받고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한다. 또 일반 투자는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만 CFD는 매매차익에만 과세된다.
다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5438명으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3만 247명) 대비 4800명 이상 감소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는 레버리지나 절세 같은 장점이 분명한 반면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크고 수수료도 많은 상품”이라며 “계좌 증거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강제 청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