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십 년 술·담배 해온 환경미화원 뇌내출혈 사망…法 “산재 아냐, 생활습관 탓”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병원 이송 후 사망

공단 “생활습관이 원인” 유족급여 부지급

A씨 하루 소주 3병 음주·15개피 이상 흡연

재판부 “내재적 위험인자에 의해 자연발생”





뇌내출혈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강도보다는 수십년간 지속된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 뇌내출혈 발병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고(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왔다. 2020년 7월 25일 오전 5시경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3일 뒤인 7월 28일에 사망했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관련기사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사망은 뇌내출혈 발병 전 확인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 및 흡연력 등의 내재적 위험인자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건강검진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주 4~7일, 하루 소주 3병 수준의 음주와 35년 이상 하루 15개비 이상의 흡연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요인은 모두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최근 1주간 업무시간도 직전 12주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모두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해, 거리 청소업무에서의 업무 가중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십 년 술·담배 해온 환경미화원 뇌내출혈 사망…法 “산재 아냐, 생활습관 탓”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