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을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다”며 “특검법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새로 합류한 박노수·김경호 특검보를 주축으로 팀을 재편하면서, 14·15호 수사를 전담할 수사팀을 따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김 특검보는 “14·15호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다”며 “이는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하는 만큼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팀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서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당시 검찰이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견 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소환 조사 방식을 두고도 내부 논란이 일었다”며 “당시 갑자기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는 등 여러 석연찮은 부분도 있어 특검팀이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서도 김 여사와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없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전씨를 구소 기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였던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