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수 "실명·사진 공개했으니 1300만원 배상하라" 옥중 소송…법원의 결론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 연합뉴스‘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 연합뉴스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언론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9-2민사부(변지영 부장판사)는 정성현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성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실명 및 사진 보도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정성현은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1세 이혜진 양과 9세 우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성현은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구경하러 가자”, “아픈 강아지 좀 돌봐줄래?”라는 말로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당시 44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범 정셩현 관련 보도 내용. 사진=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범 정셩현 관련 보도 내용. 사진=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



당시 정성현의 살인 혐의 등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현재 정성현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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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사소송에서 정성현은 “기자가 나의 실명,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성명권·초상권·행복추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공정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정성현)에 대한 실명·사진 보도는 범죄사실의 해악성․ 반인륜성․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실명 및 사진 보도는 이미 관련 형사사건 진행 당시부터 수많은 언론기관에 의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정보도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협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조작해 자신이 누명을 썼다며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2년 최종 패소했다. 또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5년 패소했다.

2017년에는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한 지역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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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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