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징계제와 관련, 당초 행자부장관 등 법적감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중앙징계위가 심의토록 했던 것을 법적감사기관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징계를 요청토록 당 정치개혁특위안을 수정했다.다만 해당지역 주민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중앙징계위에 직접 징계를 청구할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가 마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심의, 단체장 연임회수 제한,지방의원의 유급화안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찬반논란을 벌였으나 주민청구징계제 외에는 수정없이 특위안대로 당무회의에 상정, 당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