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개정안 국회통과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새마을금고가 연합회를 통해 신용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시행령과 시행규칙, 정관 등 하위법령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다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장기재임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연속 재임기간을 3기(12년)로 제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조항은 새로운 법 시행 수 선출된 이사장부터 적용돼 현재 이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행자부는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 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