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재임대(전대ㆍ轉貸)하거나 양도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화성시는 최근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ㆍ양도 행위를 조사해 불법거래가 의심된 102가구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동사무소 확정일자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전대ㆍ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분양전환 우선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