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법 4월국회 처리 가능성

한나라·우리 실무협상, 단일안 사실상 합의<br>노령연금 노인 60%에 평균소득 10% 지급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당은 20일 오전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전날 합의대로 보험료율 9%, 급여율 40%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안에 따르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범위는 열린우리당 의견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절충안이다. 급여율 10% 도달 시점은 열린우리당 요구대로 오는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만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제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법안 개정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표류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공조한 민주노동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등은 양당 단일안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3일까지 재원부담 주체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할지 등에 관한 세부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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