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EU 역내 입법절차가 연기됐다.
18일 유럽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국과 EU 양측이 FTA에서 인정한 세이프가드를 어떠한 조건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밟아 발동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유럽의회는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 작업과 한ㆍ미 FTA 재협의가 진행 중인데다 한-EU FTA 잠정발효가 내년 7월1일로 늦춰진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및 협정 동의안 처리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