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채용 걸림돌

'고용지원금' 규정 맹점으로 효과 못거둬… 경기도 개정 건의

정부가 지난 8월 쌍용차 사태 당시 평택지역을 고용특구로 지정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인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한 날'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의 신속한 근로자 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의 신속한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노동부에 건의 했다. 도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공장 신ㆍ증설 또는 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한다'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최초 지원된 날부터 1년간 지급한다'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현재 68개 사업장이 공장 신ㆍ증설, 이전 등을 통해 1,069명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조업이 시작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장을 신ㆍ증설,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둔 사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평택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한명 당 최대 임금의 50%,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 1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평택지역은 지난 8월13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내년 8월12일 종료된다. 한편 올해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실직한 근로자 2,178명 가운데 434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재취업자 가운데 93명은 창업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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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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