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 징계위 구성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관 징계위를 위원장 1명과 법관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각각 1명, 그리고 비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비법조인 중에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위원회 7명 가운데 위원장(1명)과 법관(3명)이 징계 결정 기준인 과반을 차지해 법관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금 의원은 “법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 규모를 확대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