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합의문 전문]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합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등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하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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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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