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를 풀지 않고 있는 중국이 한국 주요 기업에 대한 수출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이달 중국 업체를 통해 희토류를 수입하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4일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바 있다. 희토류를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다.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한국의 여러 기업에 대해 수출을 허가하면서 국내 희토류 공급망 우려는 한숨 돌린 상황”이라면서 “다만 중국의 승인 절차에 최대 45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2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그로부터 이틀 뒤 중국은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물린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이 수출통제에 나선 희토류 7종은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 원료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이달 12일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고 미국 기업 28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희토류 7종은 여전히 유예 대상에 넣지 않고 수출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 발표 직후부터 중국 당국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한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과의 소통 채널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