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피 문신' 업소 열고 불법 시술까지…현직 경찰관,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지구대 소속인 30대 남성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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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업 차원에서 업소를 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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