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안민석, 최순실에 허위사실 발언 일부 명예훼손”

스위스 계좌·방산업체 연루 주장, 허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 나섰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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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특정 회사 자금과 최 씨 간 연관성 △최 씨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 간의 만남 및 금전적 이득 취득 의혹 등이다.

반면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및 강연 등에서 언급한 해외 은닉 재산 규모와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적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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