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원하는 여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50대 관세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여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총 4명이 참여한 회식이 끝난 뒤 A씨는 B씨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승진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승진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하자, A씨는 "그럼 뽀뽀해도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열흘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뽀뽀해도 되냐고 묻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A씨 배우자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가 본인 승진을 위해 노력해 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악의적으로)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추행 시도했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