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시장에서는'더 센 상법'으로 불리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함께 심의 의결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