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사 보험금 다 줬어도… 대법 “건보공단, 중복 항목 제외 구상권 행사 가능”

보험사, 피해자에 보험금 한도 3억 원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담 후 구상금 청구

1·2심 엇갈린 판단…공단 1심 승소→2심 패소

2심 “보험금 지급으로 채무 전부 소멸”

대법 “중복되지 않는 손해, 변제 의무 인정”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한 부분이 보험금 지급 항목과 겹치지 않는다면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보험사는 B여행사와 여행사 업무전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12월 B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들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스 전복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중 약 3930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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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해 “피해자 치료비로 대신 지출한 금액만큼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이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건보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대신 낸 치료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보험금을 보상한도까지 지급해 공단의 추가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계약상 보상한도인 3억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공단의 구상권도 함께 소멸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른바 ‘공단우선설’에 따라,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험금 중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와 동일한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제 의무가 없지만,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공단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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