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국세 내달부터 부과

다음달 1일부터 항공편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사람은 1만원, 선박편을 통해 외국여행을 하는 사람은 1천원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19일 확정, 20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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