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삼성생명과 삼성SDS, 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이 장외주식 거래를 통해 2세나 3세에게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는지에 대해 정밀분석에 나섰다.
국세청 당국자는 23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비해 대기업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 사주 일가의 비상장ㆍ등록주식지분 변동상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대상기업에는 삼성생명과 삼성SDS, 제일제당, 대우전자, 대우증권 등 주요 대기업 계열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작년 3월 법인세신고 당시 이들 기업을 포함한 10대 주요 대기업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지분변동상황 등을 토대로 증여세 탈세가 있었는지를 정밀 분석중이다. 또 국세통합시스템(TIS)를 통해 대기업의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변동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금융계열사간 주식이동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거나 신종 파생 금융상품을 동원해 변칙적인 재산증여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