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회사 보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가로채는 등 공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제일창업투자 대표 허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제일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을 겸하고 있는 허씨는 지난 99년 12월 제일투자조합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30여만주를 68억원에 매각한 뒤 7억여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60여억원을 횡령하는 등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허씨는 당시 주당 7만5,000원으로 제일창투가 보유중이던 신세기통신 주식 11만여주를 주당 9,000원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대금 10억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자신이 주식을 취득해 차액 7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