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시술 재개
복지부, 건보적용 결정따라
임산부에 대한 무통분만 시술이 전면 재개되며 무통분만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2만~2만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무통분만 시술을 위한 '경막 외 주입'을 마취로 인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이날부터 시술 거부를 철회했다.
무통분만 시술비용은 ▦마취관리비 5만7,800원과 ▦약제비 1만원 ▦치료재료비 4만~6만원을 포함해 모두 10만7,800~12만7,800원으로 조정됐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전체 비용의 20%인 2만1,560~2만5,560원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마취담당 의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2만8,760원이 별도로 부가된다.
건교부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해주는 계획에 따라 내년 중에는 20%의 본인부담마저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2-0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