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를 통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규정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테마를 형성하며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해 상장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범양식품은 31일 일반공모 방식을 통한 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수량은 모두 10만주(액면가 5,000원)로 8월 11일 하루동안 공모한다. 공모물량은 8월19일 상장될 예정이다.
범양식품의 시가총액은 현재 22억원 수준으로 상장폐지 요건인 25억원에 3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시가총액이 12억원 규모인 천지산업도 지난 7월 25일 제3자 배정공모방식을 통해 460만5,327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이 물량은 오는 14일 상장된다.
이들 기업들의 이 같은 유상증자는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밑돌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 25억원 미달상태가 매매일 기준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60거래일 중 시가총액 25억 미만 상태가 10일 이상 이어지거나 25억원 미만일수가 20일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된다.
김석생 우리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증가하면 주당 순자산가치(EPS)가 낮아져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짧은 조정 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시장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시가총액 증가여부는 신규 발행물량이 상장된 후 주가흐름을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